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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석방? 지귀연 판사 결정문보니..

by 포근한재욱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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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무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은 구속취소로 더욱 철저하게 증거인멸할 기회가 생겼다. 내란당은 신나서 난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루저들로 모인 윤석열 변호인단은 발작 중이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이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서라고 한다. 산수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김건희는 경호처도 모르게 2박 3일 외박을 했고,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장이 증거인멸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검찰의 작전이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다. 윤석열 석방? 꿈깨라 극우들아

윤석열 석방?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판사 누구?

지귀연 판사지귀연 판사 경력
지귀연 판사

검찰은 윤석열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와 진행과정을 검토해서 치밀하게 계산해서 구속취소가 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판사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을 내란수괴에 유리하게 계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지귀연 판사 프로필 >
나이:1974년생 (51세)
담당: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학력: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1999년 41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병역: 공군법무관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사법연수원 31기)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생활 시작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친 다음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담당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 주요 담당사건
-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관여에 대한 혐의 19개를 모두 무죄선고
- 상습 마약 투약법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선고 후 법정구속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피고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등)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지귀연 판사와 김건희의 관계
지귀연 판사와 윤석열, 김건희는 접점이 있다. 지귀연 판사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김건희의 그 유명한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걸로 지목됐던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 구형을 했는데 지귀연 판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에 벌금 1억 5천으로 대폭 감형해 주면서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에 대한 혐의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담당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과 마찬가지로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공모 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즉,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다. 김건희는 2박 3일 동안 외박해서 지귀연 판사를 회유했을까? 법에 대한 깊은 식견이 있는 판사라고 알려진 지귀연 판사가 왜 있지도 않은 판례를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윤석열윤석열윤석열
윤석열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구속취소 인용결정을 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늦게 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의 공소장을 접수한 시간이 윤석열의 구속시간을 9시간 45분 초과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기간이 1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이 10일 하고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에서 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입장: 검찰은 윤석열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서 계산해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이 가운데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영장실질심사도 '심사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서 이첩받은 후에 바로 기소했으면 되는데 시간을 끈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전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시간계산?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르면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은 시간을 게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66조
형사소송법 6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조항보다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적용하면서 내란수괴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판결은 여태껏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일말의 불의의 씨앗을 검찰은 사전에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공수처는 능력도 없으면서 구속기한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내란공범으로 최대한 윤석열에게 법적용 예외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제공했다. 김용현을 모셔갔던 검찰,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2박 3일 동안 경호처도 모르게 외박한 김건희,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들의 지귀연 판사의 화교출신 몰이가 결국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윤석열윤석열
윤석열

지귀연 판사는 이때까지 없던 판례를 만들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때까지 모든 구속기한에 대한 법적용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되어 왔는데 이번에만 예외로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한 시간계산이 맞다는 결정을 했다. 그렇다면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지귀연 판사의 희귀한 결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사태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날짜로 계산해야 하는 구속시한을 법원 역사상 최초로 지귀연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했고, 체포적부심을 규정이 없다면서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일주일 내에 해야 하는데 무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공표한 것이다. 검찰과 지귀연 판사, 그리고 윤석열 측, 김건희가 짜고 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측의 구속취소 청구사유

윤갑근
윤갑근

윤갑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면서 윤석열이 구속된 것이 멀쩡한 사람을 잡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사유는 소멸되었고 윤석열은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석동현, 윤상현, 나경원을 비롯한 내란선동자들은 윤석열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우집회와 전광훈 집회, 손현보 세계로 교회집회에서 극우들을 선동하면서 극우들은 지귀연 판사를 화교몰이 하면서 압박해 왔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1.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2.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위법이라고 우겼고, 공수처가 경호처의 승낙 없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를 한 것이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윤석열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구속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당내란당
내란당의 희귀한 행보
윤석열 변호인
윤석열 변호인 배진한

경찰은 윤석열의 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한 핵심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김건희의 풍선남 김성훈 경호처장이 계속 방해해 왔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검찰선에서 무려 3번이나 영장을 각하했다.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않고 검찰선에서 김성훈이 증거를 인멸한 기회를 준 것이다. 대검에서 검찰의 영장 각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인용결정을 하면서 김성훈의 구속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다.

구속취소 청구란?

구속취소 청구란 구속된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구속 취소가 적법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 제94조에 의거해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법원은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청구 심사를 할 수 있다.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자신의 구속이 불법적이라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측의 희귀한 시간계산을 인정해 주면서 결국 내란수괴가 사회로 다시 나와서 제2의 내란을 일으키거나 재차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귀연 판사의 이번 결정에 의해서 윤석열과 내란공범 그리고 극우들과 내란선동자들, 국민의 힘이 반란을 일으키고 사회에 물의를 빚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귀연 판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여권의 반응

한동훈배현진
한동훈과 배현진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해서 '엿 됐다'라고 했던 한동훈은 잔뜩 졸아서 한껏 몸을 맞추고 아부를 하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를 비난했다. 윤석열 구속 후 탄핵인용으로 무게가 기운다고 판단되자 홍준표는 신이 나서 대통령 되면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는 망발을 하면서 교묘하게 극우선동을 하더니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자신의 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면서 납작 엎드렸다. 권성동도 신이 났고, 권영세도 신이 났다. 대통령실에서 최상목의 목을 쥐고 흔들던 정진석은 서울구치소로 달려가 대기하고 있다. 내란선동범들과 극우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탄핵을 기각해야 하고 공수처를 없애라느니 개소리를 지껄이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사태는 공수처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검찰이 의도된 계산으로 검찰은 이제 이 나라에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기소청으로 바꿔서 검찰에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조작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구속취소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검찰은 범인이다.

지귀연 판사가 검찰과 짜고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하게 되면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1주일 동안 정지된다. 즉,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1주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바로 석방된다. 석방된다고 해도 직무정지는 그대로이며 관저에 머물게 된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이 내란공범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희한하지 않나? 검찰은 김건희와 윤석열에게는 수많은 우연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도 우연이고 명품백 수수도 우연이며 삼부토건도 우연이고 부산저축은행도 우연이다. 어제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위법하다는 대검의 판결이 난 다음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것도 우연인가?

심우정 검찰총장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
윤석열의 끄나풀

검찰은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취소 결정이 났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되면 그다음에 체포거부는 더욱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망명을 기획하던 것들이 다시 재개될 것이며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은 더욱 치밀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석방은 대한민국에 재앙이다. 지귀연 판사의 개인적인 견해에 가까운 구속시한에 대한 계산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는 이 사태는 질질 끌다가 기소기한을 넘겨서 기소한 심우정의 짓이다. 심우정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들어보면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시 항고하지 않고 망설인다면 심우정은 내란공범을 풀어준 범죄자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수사 담당 검사 모두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한다. 심우정과 박세현 검찰특수본부장은 과연 김건희와 윤석열의 개인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인지 곧 결정이 날 것이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의 탄핵기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윤석열의 권력이 살아날 일은 없다.
 

그래도 윤석열은 탄핵된다.

윤상현윤석열
윤석열과 내란선동 윤상현
윤석열,김건희
윤석열과 김건희

내란당 국민의 힘과 윤석열 측근들, 극우들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마치 탄핵기각인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무관하다.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국회탄핵소추단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공수처 자료가 전혀 없다. 검찰 역시 윤석열에 대한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즉시항고'라는 말 때문에 바로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석방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즉시항고라는 말은 7일 동안 준비해서 항고하라는 것을 뜻한다. 즉, 윤석열은 7일 동안은 지귀연 판사가 결정한 구속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결정은 그 안에 이루어진다. 3월 14일이나 15일쯤에는 윤석열의 탄핵이 결정될 것이다. 

최상목김건희윤석열
최상목,김건희,윤석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기레기들은 윤석열이 석방된다고 기사를 쓰면서 속보를 띄우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듣보잡 극우언론사들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윤석열이 밤 11시 30분에 출소한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있다. 주가는 급락했고, 김건희, 이낙연일가, 윤석열의 또 다른 주가조작대상 삼부토건은 거래를 재개했다. 하한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구속취소로 다시 상승할 것인가? 권성동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가 불가능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출신이 법상식에 대한 숙지가 이렇게 수준 낮다. 권성동이 주장하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은 보석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여전히 현행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검찰은 즉시항고 후 윤석열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망명을 시도할 수 없게 사전에 막아서 나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그리고 내란당 국민의힘 정당해산과 극우에 대한 완벽한 정리는 필수가 될 것이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들은 대한민국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