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기초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기준이 올해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생계급여 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 최신 생계급여 자격조건
1).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소 요구하는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025년 최신 생계급여는 전년도보다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32%로 , 작년 기준 중위소득 30%보다 조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정부지원금, 금융소득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면 생계급여 지급대상
-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면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안됨
가구원수 | 중위소득 | 생계급여선정기준금액 |
1인가구 | 2.392,013원 | 765,444원 |
2인가구 | 3,932,658원 | 1,258,451원 |
3인가구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가구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가구 | 7,108,192원 | 2,274,621원 |
6인가구 | 8,064,805원 | 2,580,738원 |
위의 표에서 소득이 '생계급여선정기준금액'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3인가구일 경우 소득이 1,608.113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생업용 차량은 제외) 등을 모두 포함해서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며 보유한 재산이 아래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 |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8,200만원 이하 |
농어촌 | 7,000만원 이하 |
2025 생계급여 바뀐 조건
1).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4인가구: 전년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도에는 195만 1,278원으로 인상
1인가구: 전년도 71만 3,102원에서 2025년도에는 76만 5,444원으로 인상
2).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작년에는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2,000cc,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산정하면서 자동차 재산기준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 1900cc 차량이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돼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2025년도에는 소득환산율 적용이 극히 일부만 적용돼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분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 소득은 적고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폐지
작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일반재산 9억 초과 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연소득 1.3억,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면서 부양의무자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억울한 사례들을 보완했고 자녀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 근로소득공제 확대
작년까지는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75세 이상의 노인만 가능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근로소득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서 노인들이 일을 해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67세 노인분께서 소득이 100만 원 일대 근로소득공제를 30%밖에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었기 때문에 1만 원 남짓의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2025년도의 경우에는 20만 원 +30%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서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1만 원의 생계급여비를 지원받았는데, 올해에는 2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2025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신청방법이 온라인과 방문신청 두 가지다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수급대상이 되는 가구원(자녀나 배우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을 하고 나면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①'복지로' 접속→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②회원가입 및 로그인
③서비스 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로 들어가서 '생계급여 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과 제출
④서류 업로드
⑤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2). 생계급여 방문신청하는 방법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부동산 서류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추가 서류(필요시 별도요청)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심사진행
④ 결과 통보 후 지급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이 확정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받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2025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실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5인가구의 소득이 1,700,000원일 때
-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액): 2,274,621원
- 가구소득: 1,700,000원
- 지급액 = 2,274,621원 - 1,700,000원 = 574,621원
2025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계급여 지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초. 중. 고교생 학용품비 및 학비 지원
2).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3). 의료급여: 병원비 경감
4). 자활사업 참여 기회제공: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지원
결론
2025년도 생계급여 지급자격과 조건이 완화되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고소득이나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아닌 다음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이 일정기준에 부합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초과되거나 다른 정부지원금 등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참고해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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